최근 유흥가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키스방 등 신종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을 감안하여 인천시에서는 3월중 키스방 간판 등 불건전 음란성 매체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2~3일 이틀간 인천시 아동청소년과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남구 에이스키스방 등 5개소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적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들 업소는 그동안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목록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목록표(여성가족부고시 제2010-34호,2010.11.29)에 고시되었고 2010.12.9부터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적극적인 단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 고시에 명시된 신종 유해업소는 키스방, 유리방, 이미지클럽, 전립선 맛사지 등이며 인천시는 3월중 남은 기간동안 시, 군․구와 특별사법경찰관 합동으로 동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