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국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작년 11.23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유엔사령부(이하 유엔사)가 작성한 특별조사(special investigation) 보고서를 3.9(수) (한국시간) 유엔 공식문서로서 회람하였다.
※ 유엔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관련 유엔사 군정위 특별조사팀(SIT)의 현장조사(중립국감독위원회 요원 참관) 포함 특별조사(12.6-13) 실시
※ 유엔사는 6.25 전쟁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 84/85호 등에 따라 유엔사 활동에 대해 안보리에의 보고 의무 보유
금번 보고서는 유엔사가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행위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이며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규명한 문서라는 데 의미가 있다.
※ 연평도 포격 도발관련 유엔사 특별보고서 주요 내용(▲개요 ▲사실관계 ▲평가 ▲건의사항으로 구성)
- (사실관계) ▲서해5도 부근 한국군 포사격 훈련 실시 관련 배경 ▲한국군 사격훈련/북측 연평도 포격도발 경과 설명
- (평가) ▲한국군 포사격훈련은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무력행사/정전협정 위반에 불해당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한국군·한국에 대한 적대행위·무력행사/의도되고 계획된(deliberate and premeditated) 행동/자위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 ▲무도·개머리에 대한 한국 해병측 대응사격은 자위권 행사로 정당화 가능/정전협정·유엔헌장·국제관습법에 부합/정전협정 규정·정신 위반에 불해당
- (유엔사령관에 대한 건의사항) ▲추가 조사 불요 ▲유엔사 특별조사결과의 안보리 보고 ▲유엔사-북한국간 장성급 회담 개최 ▲유엔사 참전국 연락단/중감위 대사-한국정부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한국내 적대행위·무력행사 중지보장을 위한 조치관련 협의(서울) 개최 ▲정전협정 60항에 따라 관련국들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절한 협정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