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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가담 사망자 명의 보험금 편취 용의자 검거
  • 기사등록 2008-03-10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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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설계사가 가담하여 사망한 동거녀가 생전에 가입해 놓은 보험금을 편취한 양모씨(50세, 남) 등 2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이 검거한 양씨와 보험설계사인 최모씨는(40세, 여) 2008. 1. 10. 10:45경 목포시 상동 소재 모 카페에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망한 양씨의 동거녀 백모씨의 인적사항을 도용, 보험약관 대출을 신청하고 보험약관대출금 5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경찰은 사망한 백모씨(53세, 여)의 보험금이 대출형식으로 지급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동거남인 양씨가 대출금 지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은행 CCTV 녹화자료를 확보하여 양씨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공범인 보험설계사를 추가 검거하였다

경찰 수사 결과 양모씨는 약 8년전부터 동거생활을 한 백모씨가 당뇨합병증으로 투병 중 2007. 12. 30. 사망하자 생전에 백모씨가 가입한 상해보험을 해약하고 환급금을 지불받고자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지 않아 법적 상속권이 없는 양씨에게 환급금을 지불하지 않자 지인의 소개로 만난 보험설계사 최모씨와 공모하여 길을 걸어가는 50대 여성에게 동거녀인 백모씨를 사칭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대출 신청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사례비로 10만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남경찰은 이와 같이 전화상으로는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잘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가 가담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사망 후 보험금 지급 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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