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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4월부터 보조사업 집행기준 바뀐다 -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사업 집행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적용
  • 기사등록 2011-03-22 12: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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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완도군은 4월부터 민간의 자본형성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집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보조사업 추진시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에 대한 무자격자 선정, 준공후 하자발생에 따른 사후관리 부실 등 추진과정의 문제점으로 발생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금년 4월부터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보조사업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민간인 및 민간단체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적격사업자 선정과 사업추진 절차를 걸쳐 최종 검수후 사업비를 집행하게 된다.

또한, 완도군은 보조사업의 지방계약법 적용으로 입찰 및 사업수행자 선정시 일반인들에게 다소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조사업자가 계약대행을 신청할 경우 업무대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계약대행이란 민간이 시행하는 각종 건축공사 및 고가의 장비구입 등에 대하여 군이 지방계약법을 적용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계약업무 대행을 통한 전문화ㆍ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로인하여 보조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처리해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 집행에 앞장 설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달라진 보조사업 집행기준으로 업무량은 늘어나지만 사업추진의 실효성 확보와 전문화된 회계절차로 인해 지방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이 확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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