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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오인, 용접불티 화재시 과태료 부과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위반시 200만원
불 피움.연막소독 미 신…
  • 기사등록 2008-03-12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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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서장 나윤환)는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가 지난 2월25일 공포되어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함에 따라 사전에 널리 알리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대적인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화재 발생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한 “불 피움 등의 신고”를 아니하여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화재예방조례 제2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공정 및 작업과정에서 마찰 등으로 불티가 발생하는 설비에 있어서 그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고, 정전기 방지조치,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절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이나 작업장의 관계인은 반드시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 안전감독자로 하여금 주위의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와 작업구역의 안전상태를 유지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 “불 피움 등의 신고” 의무이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일시,․장소, 사유 등을 구두(전화) 또는 서면(팩스)으로 소방관서(119)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고 신고 없이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했다가 이를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지역 및 장소는 시장이나 공장, 창고, 목조건물,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건축공사현장 등이며,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제외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1월 7일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가 용접작업 중에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인 점을 인식해 줄 것과 “오인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막고 실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위해 화재예방조례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 하고 있으며, 특히 유관기관․단체협의회시,각종 소방안전교육.훈련시와 각종 언론매체,반상회보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방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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