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3월말까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불법복사물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복사물을 수거하여 폐기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와 저작권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지적재산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학가의 불법복사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학술서적 불법복제로 창작의욕이 억제되고 출판 산업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기 초에 대학교재 등 불법 복제가 집중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가 중심의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3월말까지 주간 및 야간(휴일)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복제물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폐기되며,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고소 및 과태료 처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단속결과를 분석, 학교별로 불법복사 실태를 발표하여 교내 불법복사행위에 대한 학교당국의 지도.감독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