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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횡단보도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 검거
  • 기사등록 2011-03-30 2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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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장(총경 김원국)은 목포시 상동소재 한솔문고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도주한 박모씨(남, 28세)를 검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조사중에 있다.

사고는 지난 22일 06:15경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서모씨(남, 66세)를 박모씨(남, 28세)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충격해 우측 무릎 골절 및 뇌손상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기독병원으로 후송 후 위중하여 사건 당일 전대병원으로 이동하여 현재 치료중에 있다.

신고를 받았을 때는 사고 현장에는 단 하나의 유류품도 발견치 못하여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피해자 의류 및 다리골절 이마 함몰 상태를 보고 승용차일 가능성 추정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인근 아파트 경비원으로 퇴근시간대 확인하여 사고시간이 새벽 6시 15분 정도로 특정 후 현장주변 상가 등 CCTV를 수차례 판독하여 사고 장면 포착과 동시에 문양이 일치하는 차종을 특정하여 수사에 활기를 띠게 되었다.

또한 사고 장소가 유흥주점 밀집지역이고 새벽 시간까지 운영한 점을 고려하여 사고 장소 인근에 위치한 주점과 모텔에 방문하여 사고 개요를 설명하고, 보유 차량확인 및 귀가 시간대 등에 대하여 탐문수사 활동하던 중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중이던 사고운전자 박모씨가 자수의사를 밝혀 검거하게 되었다.

한편 뺑소니 교통사고는 부상자를 방치할 경위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과 면허벌점상계(40점 감경)가 될 수 있도록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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