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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의혹 불식 - 31일 기자회견 통해 세라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제반행정절차 정상 …
  • 기사등록 2011-03-31 17: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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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31일 박내영 부시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방침을 밝히며 추진과정상의 제반 행정사항에 대한 각종 의혹을 불식시켰다.

목포시는 오는 2013년까지 삽진산업단지 입구좌측에 215억원을 투입하여 116,455㎡ 규모의 세라믹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08. 10. 23. 전라남도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민자유치 확정 후 추진-출자법인설립 및 협약체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초 투융자심사 당시 사업비(192억원-민자181억원, 시비 11억원)중 민간투자를 지방채로 재원을 변경함에 따라 재심사 대상이 되어 ’10. 9월 전라남도 하반기 투융자심사 재심사를 위해 전남도 관계자와 사전협의결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제고를 위해 지방채가 재원인 사업은 시의회의 지방채 발행승인서를 첨부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목포시가 ‘10. 9월 임시회의시 지방채 185억원 발행계획(안)을 상정했으나 지방채무 과다를 사유로 보류되어 ’11. 3월 임시회에서 지방채를 98억원으로 감액 및 상환기간 단축의 수정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를 첨부하여 전라남도에 투융자 재심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적법한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내영 목포시 부시장은 투․융자심사의 목적은 민자투자 또는 공영투자 방식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을 승인 받은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며 사업 타당성 승인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포시는 민간사업시행자 선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산업단지 규모가 적고 총사업비(192억원)에 대한 공사비(55억원)가 적어 사업성이 낮아 민간참여자가 없었으며 투자비 회수전망 불투명, 민간참여자 없을시 재공모 등 사업추진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민간투자방식을 공영개발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고 각종 조세 미부담, 분양가 저렴(분양가 조성원가에 분양), 공공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다는 목포시의 주장이다.

아울러 목포시는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조성면적은 30만㎡이하로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목포시장이 ‘09. 6. 5일자로 사업규모에 대해 지정고시하였으며, ’09. 6. 3일 전남도에 최초 보고했고 개발계획변경(면적감소, 총사업비 변경, 사업기간 변경 등)에 대한 사항도 ‘10. 11월과 ’11. 3월에 변경사항을 보고했다며 상부기관과의 협의위반사항은 전혀 없음을 밝혔다.

한편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시도(市道)인 도시계획도로는 1989. 12월 기 결정고시된 도시기반시설로[중로1-17로선, 연장 389m, 도로폭 20m] 전액 시비로 추진하게 되며 세라믹산업단지 진입도로겸 도시계획도로로 동시 이용될 중로 1-17호선이 산업단지 조성면적에서 제외된 것은 동일재원(시비)으로 추진되고 분양가 최소화를 위해 제외한 사항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내영 부시장은 “생산지원동 건립 사업은 총 47.4억원을 투입하여 공사발주 및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초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8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215억원중 108억원은 시비로 기 확보하였으나 세라믹산단의 시급성과 편입지장물 보상을 일시에 요구하는 민원인들의 요청에 따라 부족사업비 107억원중 98억원은 제291회 목포시의회의 지방채 발행 동의를 얻어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며 목포시 입장을 밝히고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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