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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마약류 투약 특별자수기간 지정 - 4-6월 석 달간, 치료와 재활로 사회복귀 도모
  • 기사등록 2011-04-01 1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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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매년 6.26)’을 기념하고, 마약류의 폐해를 국민에 널리 알리기 위해 관계당국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마약류 투약자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3개월 동안을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자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투약한 사람은 이 기간 동안 전국의 해양경찰서나 경찰관서, 각급 검찰청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의 교사 등이 관계 당국에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단순투약자는 자수 경위나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여건을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국에서 ‘치료보호’ 대상자로 선정한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기소유예나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를 통해 사회복귀를 도울 계획이다.

치료보호기관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상습 투약자가 자수할 경우에는 기소시에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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