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기소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 아래 기획출국, 기획입국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철저한 봐주기 기획수사로 일관해왔다.
주류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챙겼고, 대기업에 6억대 자금을 수수한 사람을 불구속 수사로 종결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
한상률 전 청장은 2007년 11월 국세청장에 임명된 이후 2009년 1월까지 재직하며 직위를 이용한 개인비리를 저지른 것은 물론이고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한 사람이다.
노무현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검찰이 표적 세무조사의 장본인을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살아있는 권력의 주구 노릇만 하는 검찰에 더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검찰개혁만이 오만방자한 검찰을 국민의 감시 아래로 돌려놓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