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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동차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 기사등록 2011-04-07 1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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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목포시가 4월 11일부터 3주 동안 자동차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단속을 실시한다.

도시미관정리와 불법구조변경 등에 따른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함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4월 11일부터 4월 말일까지 3주에 걸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로 무단방치자동차, 무등록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집중단속하게 된다.

▷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을 말하며

▷ 무등록자동차 말소등록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 정기검사 미필자동차라 함은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 설치 자동차

- 밴형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구조변경하거나 휘발유자동차를 LPG연료로 구조변경한 자동차가 해당된다.

▷ 불법운행 이륜자동차로는

-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중인 50cc이상 이륜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한 배기가스인증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자로

목포시는 불법행위 적발시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자동차등록사무소(061-270-8241, 270-85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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