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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제거 안된 바다모래 건설현장유통 - ‘업체시험성적서’에 의지하는 허술한 자치단체
  • 기사등록 2011-04-15 13: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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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최근 정부가 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해 불량골재나 제염되지 않은 바다모래사용을 금하는 ‘골재채취법’ 개정안(2월16일)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전남일부지역 바다모래가 제염되지 않은 상태로 레미콘업체에 유통되어 부실공사가 우려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업체 간 납품가 경쟁으로 육사나 세척이 잘된 바다모래(1㎥, 1만2,000~1만9,000원)는 상대적으로 판매가격이 높아 하역부두의 바다모래(미 세척, 8,000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업체관계자의 주장이다.

특히, 관급건설현장에 투입되는 불량골재유통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할 해당자치단체가 시공업체만 믿고 책임소재를 떠넘기는 건설행정도 일부업체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전남도내 자치단체들(목포. 무안. 영암 .해남 등)은 연간 수 백만㎥의 레미콘(63개)골재가 관내 건설현장에 유통되고 있는데도 품질기준에 대한 검증시스템 하나 없이 현장 시공감리나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목포대학교 김태희교수는 “제염되지 않는 바다모래가 건축현장에 사용될 경우 구조물내부철근부식에 따른 압력 등으로 건물에 균열이 발생될 수 있다”며, “건축물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11일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전남지역 내 바다모래(EEZ)레미콘사용량은 143만㎥(목포35만㎥, 해남39만㎥ 영암9만㎥ 등)로, 연안지역(태안,안산,옹진)에서 반입되는 모래사용량은 제외된 것”이라고 밝혀 더 많은 양의 골재가 유통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전남도관계자는“도내 선별 세척등록업체(9개)는 190만㎥의 바다모래를 세척했다’고 했으나 판매량이나 납품출처 등은 밝히지 않아 정확치 않다”며, “부실공사방지 차원의 골재 유통과정의 투명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일 해남인근 부두현장에 설치된 모래세척기로 제염과정을 확인한 결과 미세한바다모래는 세척기에서 분사되는 물과 함께 현장바닥으로 흩어져 형식적인 제염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한 판매업체의 현장에 적치된 세척모래의 염분함량은 업체별 시설물관리 상태에 따라 10배가 넘는 큰 폭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모래종류에 따른 적합한 제염시설의 필요성이 제기 됐다.

영암군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1㎥의 바다모래를 기준치(0.04%)이하로 낮추기 위해선 약4톤가량의 물이 세척수가 필요하다”며, “세척시설도 없는 목포인근부두에 하역된 바다모래가 영암의 모 레미콘회사로 반입되어 관급 농로공사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관리 감독청인 목포시, 무안.영암.해남군관계자는“건설현장에 공급되는 레미콘품질은 현장 감리 책임 하에 관리 되고 있다”면서 “염도측정기는 없으나 바다모래 판매업체에 대한 관리는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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