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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 부여 - 소방차 길터주기를 생활화 합시다
  • 기사등록 2011-04-20 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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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서장 박달호)에서는 완벽한 현장 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출동로 확보가 관건으로 신속한 현장 도착율에 따라 화재 초기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에 대한 성패가 좌우된다고 판단되어 전 시민 이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야간 상가 및 주택가 이면도로와 소방시설 주변, 시장 입구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해서는 소방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에게도 단속권한이 부여되어 오는 6월까지는 대 시민 홍보 기간으로 설정 대대적인 불법 주정차 금지를 계도하며 7.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등 강력한 단속으로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사전 제거하여 소방차 길 터주기를 정착하기로 하였다.

이에 광양소방서 김성중 방호구조과장은 강력한 단속 시행에 앞서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를 생활화 하는 등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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