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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국최초 노인목욕비및이․미용비지원조례 제정 - 매월 4매씩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급하되, 하절기(6, 7, 8월)는 2매 지급
  • 기사등록 2011-04-21 12: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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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하절기를 맞이하여 관내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2007년 전국최초로 노인목욕비및이․미용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노인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급해 오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은 전액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행으로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시민여론과 하절기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해결하는 목욕문화 때문에 공중목욕시설 이용이 극히 저조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을 개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는 노인 1인당 매월 4매씩의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급해 왔던 것을 금년에는 매월 4매씩 지급하되, 하절기 3개월(6, 7, 8월) 동안에는 월 2매씩 줄여서 지급한다.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목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2011. 3월말 현재 목포시 노인 인구는 25,494명, 지금까지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에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금년에도 약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개선으로 약 5억원의 시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데 절감 예산을 타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저소득 노인들의 무료급식, 무의탁 독거노인 관리, 거동불편 재가노인 지원 등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향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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