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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설기계사업자 지도점검 실시 - 5월2일부터 등록기준 미달․무등록 사업자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11-04-27 13: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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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는 오는 5월2일부터 한 달간 건설기계대여업을 비롯한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 등 건설기계사업자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일부 건설기계사업자들이 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업자들이 난립해 건설기계사업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도점검은 ‘사업자별 등록요건’과 ‘불법사업자 단속’ 두 가지로 나눠, ‘사업자별 등록요건’은 △대여업 및 매매업의 경우 주기장시설보유 여부, 사무실 소유․사용권 유무, 5,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정비사업자의 경우 사무실 및 정비장의 소유․사용권 유무,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 정비시설 보유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건설기계폐기업은 폐기장의 소유․사용권 유무, 건설기계폐기시설 확보 여부 등이다.

또한 ‘불법사업자 단속’은 △대여업의 경우 자가용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서 불법영업하는 행위 △정비업은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서 불법정비를 하거나 자동차정비업자가 무등록으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불법행위가 중점 단속된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1개월내 기준에 맞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후 불응한 업체는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건설기계사업자 적발 시에도 증거자료(서류, 사진, 기타물증)를 확보해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가 정리되고 무등록 업체에 의한 불법 사업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전한 건설기계 사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대여업 171개사, 건설기계정비업 44개사, 건설기계매매업 84개사, 건설기계폐기업 4개사로 총 303개사가 건설기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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