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은 7월 31일까지 3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에 과년도 총 체납액 14억 원 중 6억여 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하고 과년도(2010년도 이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군 6급 이상 간부공무원 1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군․읍면 합동 징수반 편성․운영, 읍면 마을담당공무원 담당마을 책임징수제 운영 등 군과 읍면이 혼연일체가 되어 체납액 정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양심불량의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병행한 강력한 강제징수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내야한다는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양시켜 ‘성실한 세금납부는 영광군민의 자부심’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우리지역의 소중한 지역개발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기 내 자진납부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지켜주시고 아울러 군에서도 군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시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