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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체불임금 대표소송
  • 기사등록 2011-05-20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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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은 5월19일(목) 16시에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청구소장을 접수하였다.

사건번호는 2011가합9849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인원은 231명으로 소송가액은 1억4천2백만원이며 1인당 평균 61만원이다.

3월, 4월 체불내역 (2개월분)
▶ 275일 근무자 : 1인당 665,660원, ▶ 245일 근무자 : 1인당 593,040원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은 2011년부터 공무원보수체계 변경으로 발생한 체불임금을 지급 받기 위한 소송을 노동조합이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경기지역을 <대표소송 지역>으로 선정하고 소송을 준비해 왔다.

노동조합은 이번에 소송원고로 참여한 231명은 1차이고 경기지역에서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을 모아 6월초 2차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소송준비단을 모집하여 대표소송 경과에 따라 1만명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소송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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