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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장실 축소, 청사 효율화와 소통기능 중시
  • 기사등록 2011-05-21 1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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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민선 5기를 맞아 시장실을 축소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는 기존의 시장실과 비서실을 99㎡로 줄이고 비서실옆에 44㎡의 소회의실을 신설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5월 29일까지 완료한다.

평소 사무공간의 효율화와 시장실을 축소하겠다던 임성훈 나주 시장의 실용주의 철학을 실천하는 동시에 정부의 단체장 사무실 기준에도 부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에 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에서 나주시처럼 행정구가 없는 시의 단체장 사무실은 99㎡로 제한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시장실 면적을 줄이면서 새로 만들어 지는 소회의실은 간부회의, 다수 민원인 접견실, 실단과 회의, 각종 용역 보고회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중 시본청, 시의회, 시장실 규모를 각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오는 8월 5일까지 시정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자자체청사 효율화 대책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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