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완도군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 및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대처하고자 기존의 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지난해 4. 13일자로 완도 군관리계획(재정비)를 결정 고시했다.
이후 농지산지 및 국립공원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여 ‘12년 1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국립공원구역 조정 결정고시가 되면 자연마을지구나 밀집마을지구 등에서 해제되는 마을의 경우 주민들의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용도변경에 필요한 용역비 300백만원을 미리 확보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용도변경을 위한 현장조사 및 토지적성 1차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읍면별 방문을 통한 현황조사를 마쳤다.
군은 6월경에 국립공원해제지역 6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입안을 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완도군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완도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 관리계획 변경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므로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