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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안전띠는 장식품이 아닌 생명띠 ! .... - 장흥경찰서 읍내파출소
  • 기사등록 2011-05-27 09: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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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직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감증과 안전띠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기구(OECD)의 29개 가입국 중 하위의 후진성 교통문화 수치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고발생시 “안전띠는 생명띠”라 할 만큼 보디가드 역할을 해준다.

왜냐 하면 안전띠는 고속으로 달릴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속50km로 달리는 자동차에 몸무게50kg인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뒷좌석에 타고 가다 급정거 할 경우 앞쪽으로 튕겨 나갈때의 충격은 1t이라는 시험 결과이므로 80%이상의 사망자가 시속 시속 60km이하로 주행중 일어날 뿐 아니라, 보통사람이 버틸수 있는 힘은 시속7km정도 달리다가 충돌했을 때 받는 충격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속 40km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충돌했을 때 받는 충격은 6m높이에서 떨어졌을 때와 비슷하고, 시속 100km는 무려 40m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졌을 때 받는 충격과 같다는 외국의 실험사실을 바로 인식 한다면 안전띠가 곧 생명띠임을 실감할 것이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0조의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에는 "운전자와 그 옆 좌석의 승차자도 좌석안전띠를 매야하며 또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옆좌석외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택시운전사가 안전띠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였거나 느슨하게 눈가림식으로 장치하고 그 효용성을 상실한 정도일 때와 관광버스나 전세버스에서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무행위를 하는 행위는 대형교통사고의 요인이 되므로 운전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관광버스 좌석불법개조나 살롱카 시설로 안전띠를 착용 할 수 없게 한 경우에는 안전띠 단속보다 가중되어 형사 입건된다.

특히,경찰에서는 금년 5.2부터 6.30까지 자동차전용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 제고를 위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그러나 단속에 앞서 시민들 스스로의 의식변화가 없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관,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법을 지킨다는 성숙된 준법 정신을 생활화하여 한국의 교통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면 교통사망률이 낮아저 국가 위상을 높임은 물론 결국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공존공생의 민주시민이기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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