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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40분으로 연장 - 주․정차 단속시간 연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기사등록 2011-05-30 13: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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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홍이식)은 6. 1일부터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현행 30분에서 40분으로 연장 운영한다.

군은 원활한 차량 소통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9개 구간 및 CCTV 사각지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단속 병행)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시간을 연장 실시한다고 했다.

또한, 5일시장 활성화를 위해 읍사무소 입구와 남산 입구에 설치된 2개소 무인단속 카메라는 장날(3일,8일)에만 단속 예비시간이 4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 운영한다.

단속 시간은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이며 무인단속카메라는 금호아파트 교차로, 국민은행 교차로, 청전아파트 앞, 우체국 교차로, 읍사무소 입구, 남산공원 입구, 경찰서 교차로, 성심병원 앞, 화순군청 오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초기에는 주차의식 부족으로 다소 많은 차량이 단속 되었으나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주민들의 의식 향상으로 교통질서 정착 및 깨끗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었고, 상가 입주민 및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어 이번 주․정차 단속시간 연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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