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영암군이 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함께 예산절감을 위해 건설공사 감독자업무지침을 제정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설공사 감독자업무지침의 세부 내용을 보면 공사감독자가 작성․비치해야 할 각종 서류와 감독자 근무요령, 현장대리인 및 건설기술자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착공에서 준공까지 확인해야 할 내용 및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지침을 통해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경리관이 보조감독자를 지정토록 했으며, 보조감독자는 공사감독자와 별개로 주1회 이상 반드시 공사현장을 나가 공사감독자와 준하는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도 함께 명시했다.
이로써 군은 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는 물론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들의 민원 불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암군 관계자는 "일선 사업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이번에 제정된 지침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회의와 업무연찬 등을 수시로 개최할 것"이라고 전하며 "군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업무에 충실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