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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차량번호판 가림행위 처벌돼
  • 기사등록 2011-06-05 12: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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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최 일선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장거리 운행 차량의 앞 번호판이 가려진 채 진행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비닐봉지나 휴지조각으로 번호판 일부분을 가려 과속차량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고의적인행위를 한다.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청색테이프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식별을 곤란케 할 목적으로 스프레이 페인트까지 뿌린 번호판도 발견되고 있다.

이처럼 과속과 불법주정차위반 행위를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판을 덮어 버리거나 식별을 곤란케 하기 위한 인위적인 변경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전에 대구에선 자신의 차량을 불법 주차해 놓고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판을 종이박스로 가렸다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닐봉지와 휴지, 테이프, 반사판 등을 이용 차량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형사입건 돼 벌금형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차량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면서까지 불법주차와 과속운행을 자행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판을 가리는 등 식별 곤란케 한 행위는 행정처분을 형사처벌로 키우는 과오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임 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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