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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죽곡면,「생활민원처리 소파보수비」선정기준 마련 - 시급성, 공공성, 형평성 등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명확히
  • 기사등록 2011-06-06 16: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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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 죽곡면(면장 김순기)에서는 각 마을간 형평성 논란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생활민원처리 소파보수비 운영에 대하여 “시급성, 공공성, 형평성” 등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이 제도는 각 마을 이장이 마을회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면사무소에서는 접수된 마을별 신청 사업에 대해 첫째 시급성(안전사고 및 영농철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 둘째는 공공성(공공이익의 목적에 부합), 셋째 형평성(각 마을별 지원사업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 제도의 특징은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마을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여 마을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어 전 주민들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합리모형으로 개인이 면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사업신청을 하는 폐단을 막고 이장의 위상을 높여 면과의 소통을 도모하자는데 있다.

면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으로 사업추진 절차 투명성 확보는 물론 합리적인 선정기준 마련으로 마을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민원소파 보수비는 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연간 총 예산은 6천만원으로 현재까지 10개 사업에 35,859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죽곡면은 27개 자연부락에 1995명이 거주하는 작은 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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