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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시행
  • 기사등록 2011-06-10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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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완도군은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 발생시 양식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복구지원을 위한 양식수산물 보험 제도를 시행․운영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는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2007년부터 넙치․ 전복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보험가입시 보험료 납부액 중 72.5%국비에서 지원하고 자부담 27.5%이나 자부담금액 중 10%(최대173,250원)를 군에서 지원하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동안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시행 전에는 자연재해 발생시 일정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복구비)을 지원해 왔으나 재해보험제도 시행 이후 2010년부터는 피해발생시 재난지원금(복구비) 지원을 최대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양식어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다.

특히 올해는 1~2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어 양식어업인들의 재해에 대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바, 완도군 에서는 양식어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사업자는 수협중회로 지구별 수협 및 업종별수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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