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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불법 주정차 단속
  • 기사등록 2011-06-22 21: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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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해남소방서(서장 박경수)는 지난 1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주민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관내 3개군(해남, 완도, 진도)에 대하여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활동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진입곤란으로 인명피해 및 응급환자발생시 구급차량 현장 도착이 지연 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기존 특별·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됐던 단속권한을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중점 단속하게 될 곳은 재래시장, 상가주변 상습주차지역, 주거밀집지역, 기타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 소방시설 주변 및 취약대상주변 도로 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박경수 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소방공무원이 투입되면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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