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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법률분쟁 사전예방 및 화해․조정 추진 - 불필요한 소송 사전예방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 소송 장기진행에 따른 행정…
  • 기사등록 2011-06-24 18: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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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홍이식)은 민선 5기를 맞이하여 군민과의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현재 소송 계류중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원만한 조율을 통하여 합의를 유도함은 물론 소송의 장기 진행에 따른 행정낭비를 감소하기 위하여 “소송 사전예방 및 화해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이 시간과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고, 군민과 행정청 간 불화를 야기하는 만큼 화해와 조정을 기본원칙으로 법률분쟁을 조율하고자 한다.

화순군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사실관계 파악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 제기는 소 취하를 유도하고, 행정행위의 명백한 잘못으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다툼과 논쟁을 떠난 화해와 조정을 권장하며,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시 적절한 조정으로 군의 행정 및 재정적인 손실을 줄이고자 하였다.

올 들어 6월말까지 진행된 화순군이 당사자로 수행한 소송은 모두 18건으로, 당사자간 조율 및 화해․조정 가능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화해․조정이 가능한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 당사자(원고)와의 면담을 추진하여 합의점을 모색하는 등 다각도로 법률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법률쟁송 사건들을 보면 분쟁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불필요한 소송을 사전예방에 주력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 행정 신뢰도 향상, 소송 장기진행에 따른 행정낭비 감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잘못된 행정행위로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하고, 공무원의 부족한 법률 지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심도 있는 법률 검토 및 자문을 거쳐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법률분쟁의 사전 예방 및 화해․조정으로 인한 분쟁 조기 해결이 원만히 추진되면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은 물론, 화합하고 조화로운 화순군의 이미지가 대․내외에 새롭게 변화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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