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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서장 이기춘)은 F-1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7. 1일부터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제규모의 행사에 참여하는 외국인 및 관광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방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영업주 및 종사자에게 화재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처요령 등을 지도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이용객의 안전을 무시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소방관계자는 ‘2011년도 현재까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건수가 없는 이유는 관계인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향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역 주민의 무관심도 있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