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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피서지 주변상가 청소년 보호해야
  • 기사등록 2011-07-03 09: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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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전국 곳곳의 해수욕장이 대부분 7월 1일 개장되면서 가족단위 또는 학생들끼리 무리를 지어 가까운 해수욕장을 찾는가 하면 일부는 사찰이나 계곡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피서지나 해수욕장에 청소년들이 몰리는 피서 철만 되면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걱정거리가 있다. 청소년들이 아무런 보호자 없이 피서지에서 방황하는가 하면 친구들과 함께 피서지를 찾았더라도 사회 유해 환경에 쉽게 접근하고 이에 빠져 든다는데 모두들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해수욕장 주변만 보더라도 여름 한철만 상업을 하기 위해 주변 상가나 음식점들이 앞 다퉈 영업을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술. 담배 구입을 쉽게 할 수 있다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청소년들이 간소 복 이나 해수욕 복장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 구별이 쉽게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해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부모의 심부름을 가장한 청소년들의 술. 담배 구입이 피서지 주변 임시 상가에서 자유롭게 이뤄지기도 한다. 여름 한두 달 정도만 임시로 상업을 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 돼 있다. 미성년자들에게 술. 담배 심부름도 허용되지 않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 청소년들에게는 술.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란 사실을 알고 삼가 해 줬으면 한다.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임 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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