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박용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주요 해변 및 탐방지를 대상으로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에서 계절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로, 집중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 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을 7월 15일부터 8월16일까지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흑산도, 홍도, 조도, 우이도 등 공원 내 주요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생식물, 몽돌 채취 등 자연자원 훼손행위와출입금지, 오물투기, 지정된 장소외에서의 취사, 야영행위 등이며, 특히 주요 해변 및 섬지역 해안가 일대에서의 자연자원(몽돌, 야생식물) 밀반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 고발 조치 등 보다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출입금지 위반시에는 과태료 10만원(중복 적발시 최대 30만원)이 부과되므로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이 잘 보전되기 위해서는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무단출입 자제 등 무엇보다도 국민여러분의 협조와 이해가 절실하다”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