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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 - 피서철 관광객 등 대상 위반행위 늘 것으로 예상
  • 기사등록 2011-07-08 15: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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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피서철을 맞아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해경이 특별단속을 벌인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8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여 동안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한 수산물 및 가공품에 다른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 한다.

또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은 이를 위해 주요 항포구 주변 대형 냉동창고 밀집지역이나 수입물품 수집상, 제수용․선물용 제조․가공업소는 물론 횟집과 대형 할인매장, 특정품목 판매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여수해경은 올 들어 지금까지 전남동부 지역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벌여 모두 6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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