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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5분의 비밀
  • 기사등록 2011-07-08 18: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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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된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물건에 대해 강제로 이동할 수 있다. 처분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소방용기계·방화물통·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에는 주차 금지 구역이다. -소방기본법-

5분! 이 5분은 비단,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에만 해당되는 개념이 아니다.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에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5분이다. 자가운전자 및 보행자는 하루에도 수 십번씩 사이렌을 울리며 앞서가는 차량들이 길을 비켜주길 바라는 소방차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화재는 발화 후 최초에는 서서히 진행되다가 열이 일정시간 축적되면 갑자기 화염이 실내 전체에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플레쉬오버”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재산피해가 급증하게 되고 심지어는 소중한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된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이러한 긴급상황에서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초기대응으로 현장도착율 “5분이내”라는 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가 소방차량 차고지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소멸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지난 4일 타 소방서 당직자가 ‘김여사, 여기다 주차하면...’이라는 글을 두 장의 현장사진과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소방서 앞 불법 주·정차 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글을 본적이 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비일비재 하다. 인근에 있는 주차장의 주차료가 아까워서, 큰길을 건너야하는 주차장이 번거롭고 귀찮아서, 인근에 잠깐 볼 일을 보러 가야해서 등등 이유도 참 여러 가지다. 어쩔때에는 화재출동을 하게 되면 센터에 있는 전 소방력이 다 출동을 하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 설치해 놓은 차고지 셔터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진압을 종료하고 복귀해 보면 차고지 앞에 불법 주·정차 해놓은 차량으로 인해 다음 출동을 위한 차량점검 및 출동대기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분 1초가 급할 때 소방관서 앞 출동로를 막아버리는 불법 주·정차 하는 자신의 차량이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으며, 때론 피해의 당사자가 자신의 부모와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방관서 앞 출동로를 막아버리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기를 정중하게 호소한다.
- 순천소방서 저전안전센터 김덕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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