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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서장 고재덕)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하여 소방통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주정차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차 금지구역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구역 △ 주택가 이면도로 △다른 차 옆에 두 줄로 주차하여 뒷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 △소방차량 긴급출동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담양소방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이 견인될 수 있음을 알리며 소방통로상에 불법주정차를 하거나 소화전 등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삼가하여 긴급상황시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