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담양소방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11-07-10 12:51:57
기사수정
 
담양소방서(서장 고재덕)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하여 소방통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주정차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차 금지구역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구역 △ 주택가 이면도로 △다른 차 옆에 두 줄로 주차하여 뒷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 △소방차량 긴급출동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담양소방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이 견인될 수 있음을 알리며 소방통로상에 불법주정차를 하거나 소화전 등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삼가하여 긴급상황시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563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주)국민, 장학금 기탁
  •  기사 이미지 서구, 골목정원 가꾸기로 ‘함께서구’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