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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체납차량. 대포차 단속강화 - 영상인식 시스템 도입, 초당 30대의 번호판 인식
  • 기사등록 2011-07-13 1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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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군수 정기호)은 자동차세 체납차량만을 적발해 내는 최신형 장비 ‘지방세 차량영치 영상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체납차량에 대해 7월 15일까지 시범운행 후 번호판 영치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세 차량영치 영상인식 시스템이란, 카메라가 초당 최고 30대의 번호판을 자동인식하면서 체납차량을 적발해 내는 시스템으로 카메라를 차량에 탑재한 채 시속 10~60km로 주행하면서도 자동차세 체납여부를 검색하여 곧바로 전달하는 최첨단 장비이다.

이 장비로 인해 기존 PDA를 이용한 수기검색 방식으로 한사람이 시간당 70여대를 조회했던 것에 비해 시간당 1,000대 이상의 자동차번호판 검색이 가능해져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타인 명의로 된 일명 ‘대포차’ 색출이 용이해져 이러한 불법운행 차량은 발견즉시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비 도입으로 체납세 일소는 물론 성실납세자간 조세 형평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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