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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현장상담, 이동신문고에 물어보세요!
  • 기사등록 2011-07-19 13: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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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로 인해 어폐류가 폐사되었다면 어디다 호소해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고충을 들어 해결을 모색하는 기관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다.

마침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부터 3일간 고흥 장흥 보성 등 남해안 일대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능동적 민원 해결서비스로 현장에 상담반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는 제도다. 권익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20일(수) 고흥군청 본관 3층에 10여 명으로 구성된 이동신문고 상담반을 설치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종 민원에 대해 상담한다.

21일(목)에는 장흥군청 2층 회의실에서, 22일(금)에는 보성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같은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누구든지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 인근 지역 시·군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시·군청을 방문하면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원들은 상당기간 해당 분야에 근무했거나 전공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이다.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가들과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전문가들도 상담에 함께 나선다.

상담 분야는 주택건축, 도시, 수자원, 복지노동, 농림환경, 산업, 도로교통, 재정세무, 행정문화, 법률상담 등 9개반으로 구성됐다.

장기 미해결 과제나 집단 민원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 조정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상생의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현장 방문 행정에 나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오전 이동신문고장이 마련된 고흥군청 민원상담장을 찾아 관계관들을 격려하는 한편, 오후에는 강진군 어민 1천3백여명이 제기한 ‘강진만어업피해 보상요구 민원’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 대표들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주민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2003년 시작된 이동신문고 제도는 올 6월까지 150여개 시·군 지역에 출동해 모두 5,000여 건의 민원을 상담하는 등 국민을 섬기고, 찾아가는 현장 행정 서비스 모델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금년 들어 지난 6월까지 인천, 부산, 서울, 경기, 전남, 충남지역 22개 시·군·구에서 현장합의 71건, 고충민원접수 67건, 상담안내 331건 등 총 469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하였다.

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남해안 농어촌 주민들의 억울함과 고충이 많이 해소되길 바란다./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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