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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영광군은 지난 18일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시에 대비하여 영광우체국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영광우체국 회의실에서 도로명주소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홍보요원으로 위촉한 우편집배원 4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에는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되어 2013년 말까지 기존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병행 사용 후 2014년 1월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 군에서는 기존의 지번주소에 익숙해 있는 집배원들이 우편물 배달시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도로명주소가 사용되면 주소 찾기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라며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의 편리성 등을 적극 알려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종합민원과 부동산 홍용희 061-350-5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