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황사가 많이 발생하고 기후특성상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기간(‘11.3.21~5.13, 8주간) 16개 시․도(시․군․구)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전국 약 37,000여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공사장 등 13,80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결과 720개 업소 747건의 위반을 적발(위반율 5.2%) 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부적정 309건(41.4%), 비산먼지 신고(변경) 미이행 240건(32.1%), 억제시설 설치 조치 미이행(19.4%) 등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244건, 188백만원)하고, 105개소는 고발조치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하여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또는 적격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1회 위반 -0.5점, 2회이상 위반 -1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또한, 이번 비산먼지발생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벌칙규정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