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에서는 긴급출동중인 소방차량, 구급차량 등에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경찰관이 현장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긴급출동 상황 시 현장단속의 어려움이 있었다.
일일이 경찰관이 소방차를 따라가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으며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지 결정도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 자동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교통 단속 CCTV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에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그 근거다.
과태료 금액은 승용차는 5만원 이상, 승합차는 6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