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보성소방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란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시설 폐쇄와 훼손행위,피난통로상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과 방화구획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자격은 전남도민(주민등록지상)으며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동일인은 연간 300만원 범위 내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포상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하거나 소방관련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 등에는 지급이 제한된다.
보성소방서 업무담당자는 "올 초부터 전문적인 신고꾼들의 신고접수로 인해 과태료 부과건수가 대폭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비상구 불법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비상구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