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보성경찰서 (서장 노재호)는 9일 J교원단체총연합회장으로 재직당시 교총회비를 공사비 명목으로 유용하여 2억원을 횡령한 A초등학교 교장 김모씨(61세,남)를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8일 구속하고, 전 사무총장 정모씨(42세, 남)를 공범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 교장은 2006년 1월부터 금년 2월까지 5년 동안 J교총연합회장을 연임하면서 현장학습지원센터 설치 공사비 4억 8천만원 중 실제공사비로 2억 8천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교장은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에 사무총장 정모씨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5만원권으로 2억원을 건네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또한 2008년 J교육청에서도 교육장(현 교육지원청장)으로 재직시 교육기관의 시설보수공사를 특정건설업체에 몰아주어 특혜를 준 혐의를 포착하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