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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영덕대게 불법조업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 기사등록 2008-04-01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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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008.4.1.~4.10까지 대게암컷 산란기를 맞이해 고급 어족인 대게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본부(동해어업지도사무소)와 해양경찰청, 강원도, 경상북도 등 지자체가 참여하며, 주요 단속해역은 동해안 울릉도 남동방 대게어장과 경북·강원도 주요 항·포구로 중점단속 대상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포획하는 행위, ▲채포가 금지(갑장9㎝이하)된 어린 게를 잡는 행위, ▲해상에서 범칙어획물을 수집하여 운반선을 이용, ▲항.포구로 반입하는 행위다.

적발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최고형(벌금 500만원)으로 처벌할 예정이며, 대게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관련법령을 재·개정시 징역형을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전 예방차원에서 관련 자치단체가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해 지도를 강화토록하고 또한, 국내법을 위반한 대게 암컷이 일본 등지에 수출되지 않도록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대게 수출검사 신청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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