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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검찰’ 손 들어준 법원 판단 유감스럽다
  • 기사등록 2011-09-10 11: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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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이 신청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의 판단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노무현 전대통령, 한명숙 전총리에 이어 이번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이르기까지, 의도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마녀사냥’을 해 온 검찰의 행태에 법원이 박자를 맞춰 준 셈이다.

검찰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피의사실을 흘려 여론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곽 교육감이 자신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통해 곽 교육감도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법원이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빼앗은 것이다.

이미 곽 교육감이 구속영장 청구 이유인 ‘2억원 전달’ 사실을 시인한 이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증거인멸을 운운하며 무리하게 영장 신청을 한 것은 그 과정에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공정택 전 교육감이 기소되고 물러날 때까지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곽 교육감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형평성’ 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

표적 수사도 모자라 피의사실 공표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해 온 검찰의 손을 법원이 들어줘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이 오래가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곽 교육감의 최후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진실이 분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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