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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사범 764명 적발
  • 기사등록 2008-04-03 0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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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764명의 밀렵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야간에 공기총을 이용한 밀렵이 전체 밀렵의 93.3%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고 밀렵이 용이해 밀렵꾼들의 유입이 많은 충남과 전남 지역이 41%로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밀렵된 동물은 모두 3,251마리로 오리류(305마리)가 가장 많았고 멸종위기종인 말똥가리, 큰기러기, 가창오리를 포함해서 멧돼지와 고라니 등 다양한 종류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밀렵된 야생동물은 일부 건강원이나 음식점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거나 개인이 먹은 경우도 있어 해당자들을 적발·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초 강원도 양구의 동네 건강원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뱀을 중탕으로 시식하고 이를 50만원에 구입하려던 A씨가 적발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총기소지 허가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민간단체와 협력해 밀렵·밀거래 단속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그릇된 보신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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