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담양소방서(서장 고재덕)는 긴급 출동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량 증가 및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 여건이 급속히 악화된데 따른 것이며 그동안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출동 소방차와 119구급차 등에 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를 부착했다.
이에 따라 출동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양보의무 위반시 관련 영상이 자동으로 촬영돼 증거가 남게 되며 이 녹화자료를 근거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담양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량 길 터주기는 불편이 따르겠지만, 지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전 국민이 관심을 갖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