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계속되는 면세유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해경이 특별단속을 벌인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는 4일 “최근 국제 유가의 꾸준한 상승 등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 척결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50일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 달 10일까지 전남 동부지역 어촌계, 수협, 면세유 공급 주유소 등을 상대로 홍보․계도 기간을 갖는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대규모 항만공사 현장 건설장비와 선박용 면세유 부정 유통 ▲면세유 공급과정에서의 횡령이나 절도 ▲도서 지역 여객선 유류보조금 편취 등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지는 불법 유통사범 척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연근해 어선들의 면세유 관련서류 허위 제출 및 수급, 면세유 시중 유통 등을 단속하고 면세유 취급 담당자의 비리, 면세유 유통관련 문서 위․변조 행위도 엄단한다.
해경은 이를 위해 지능화된 면세유 부정 유출 유형을 세밀히 분석하는 한편 여수와 고흥 등 지역별로 수사전담반을 편성, 공급 단계에서부터 판매와 취득까지 전 과정을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전남동부 지역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한 어민과 관련자 등 20명을 입건했다”며 “조직적 불법 유통 행위를 색출하고 상습 행위자나 금품수수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