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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소방출동로 확보로 생명의 길을 열자!
  • 기사등록 2011-09-22 08: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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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도움을 요청하는 위급한 현장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갖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119대원들의 근무여건은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이런 사고현장 만큼이나 대원들을 더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사고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이다.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와 인원의 현장 도착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 할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5분 내에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 또한 어려워진다.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 이라 하여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가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된다.

소방차량의 현장도착이 늦춰지는 이유는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소방차 통행방해가 결정적인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다행히 앞으로는 모든 소방차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과태료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길을 터주는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또한, 거주지에서도 대형차량들의 회전 반경을 고려해 길모퉁이 등은 주․정차를 삼가해 소방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 되리라 생각한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신 영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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