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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담양소방서(서장 고재덕)는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비상구등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 시키고자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담양소방서에서는 본서 및 4개 안전센터에 신고센터를 설치, 신고․접수하고 신고접수를 받으면 소방공무원이 현장확인 및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 신고내용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1회 5만원이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자는 전라남도내 거주자로 한정하여 의도적으로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소방기본법 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의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담양소방서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비상구 폐쇄 등 불법사항을 목격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하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인등에게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불이익은 받는 사례가 없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