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본격적인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이 10월 한 달간 낚시어선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29일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전남 동부지역 해상에서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정원초과나 음주운항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미신고 영업 및 무면허운항은 물론 안전장구 미비치 및 구명조끼 미착용 등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영업구역 위반이나 문화재.특정도서 등 낚시금지구역에 낚시꾼을 무단 하선해 주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은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낚시어선업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낚시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과 안전운항 등 홍보·계도 활동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선체와 장구 등 철저한 안전점검과 법질서 준수 의식이 필요하다”며 “바다에서 사고 발생시 해양긴급번호인 '122'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수와 고흥 등 전남동부 시·군에는 모두 350여 척의 낚시어선이 신고되어 있으며 올 들어 현재까지 여수해경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정원초과 8건, 영업구역위반 3건, 미신고영업 2건 등 모두 26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