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광양소방서(서장 박달호)는 시민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화재 발생시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비상구는 적법하게 유지 관리 되어야 하나 피난을 하지 못하도록 임의적으로 장애물을 설치 또는 폐쇄 행위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불법행위 신고사항이 삽입된 홍보물을 지난 9월 26일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여객선터미널 등에 1,000점을 배부한데 이어 10월에는 광양시청 민원실 등 관공서에도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주 등 관계자에게는 공한문을 발송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성중 방호구조과장은 “관 주도에 의한 비상구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영업주의 유지관리 협조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