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영암소방서(서장 이기춘)는 관내 36개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대해 법이 정한 기한내에 점검이 완료토록 독려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해 연 1회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은 당해 소방서가 소방시설 관리업자들을 지도.감독하게 되어있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은 건축사용승인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건축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안에 소방시설 관리업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점검을 받고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15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 및 신고(변경 포함), 자체 소방점검계획 수립 및 월 1회 이상 소방점검 실시,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각종 보고서 2년간 보관하는 등의 의무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영암소방서는“공공기관 및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연1회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규정을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성실한 보고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을 것”을 당부했다.